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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개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에서 평가위원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상황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성과평가법, 정보공개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정보 공개 요구의 타당성을 검토함은 물론, A기관에 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책임의 유무를 판단하였고, 적법한 대응 방안을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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