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물질 분석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국문 및 영문 작성과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국내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국문 및 영문 작성과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목적 등 전반적인 처리방침에 대한 작성과 검토를 하였고, 이를 국문버전과 영문버전으로 나누어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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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자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중도해지·위약금 법률자문 제공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자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중도해지·위약금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전기설비 점검·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 주요 쟁점: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의 제공 범위, 정기결제 및 자동연장, 중도해지 위약금과 청약철회 자문 내용: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약관 검토·수정, 수리비용 부담과 계약해지·환불 관련 법률사항 정비 구독형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기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로부터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약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일정한 구독료를 지급하고 전기설비에 관한 정기점검과 고장 접수, 방문 수리 등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러한 정기구독 서비스는 일회성 수리계약과 달리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인 서비스 제공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독료에 포함되는 업무와 별도 비용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고, 계약해지 및 환불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마련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여 관련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서 정리본을 작성하였습니다. 정기점검·방문수리 및 서비스 제공 범위 검토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에서는 정기점검과 일반적인 수리, 부품 교체 및 별도 출장서비스 가운데 어떤 업무가 구독료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계약조건입니다.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하면 고객은 모든 수리가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이해할 수 있고, 사업자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과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기점검 및 방문수리의 내용과 서비스 제공 범위를 검토하고, 유상 처리 사유와 서비스 제외사항이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기설비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확보 및 관련 법령상 자격이 필요한 작업에 관한 사항도 살펴보았습니다. 정기결제와 계약기간·자동연장 조항 검토 구독형 서비스는 매월 이용요금이 결제되는 구조이므로 최초 결제와 이후 정기결제, 결제 실패 및 연체 시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 시점과 실제 서비스 개시 시점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서비스 제공의무가 시작되는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구독료 결제 및 미납에 따른 서비스 중지, 계약의 성립과 이용기간, 약정기간 종료 후 자동연장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기간과 비용 부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의 구성과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과 청약철회·환불 관련 검토 정기구독 계약에서는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을 약관에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해당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의 내용과 고객에게 발생하는 부담, 적용 법령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중도해지와 위약금, 계약 종료에 따른 비용 정산 및 환불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의 체결 방식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청약철회 규정과 서비스 제공 이후의 환불 처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의 계약 종료 문제도 살펴보았습니다. 방문서비스 운영 및 사업자 책임 관련 법률검토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방문 일정과 현장 접근, 안전관리 및 작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의 처리기준도 중요합니다. 특히 방문 취소나 고객 부재, 긴급 출장 등은 별도 비용과 관련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방문 일정 및 서비스 운영, 고객의 협조의무와 사업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이용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계약조건 변경, 전자적 계약기록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독형 서비스 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계약서 및 약관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와 고객의 비용 부담, 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중도해지 위약금과 환불에 관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방문형 유지보수 서비스를 정기구독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서비스의 범위뿐 아니라 소비자의 계약해지 권리와 비용 정산기준까지 함께 고려하여 약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에서는 모든 수리와 부품 교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독료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이용조건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약관과 안내사항을 정비해야 합니다. Q. 정기구독 서비스의 약정기간 중 해지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상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관련 법령과 약관의 공정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약금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도 청약철회와 환불 규정을 마련해야 하나요? 네. 계약을 체결한 방식과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방문판매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 여부와 이미 제공된 업무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맞는 환불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 / 개인정보 / 소상공인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기설비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자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중도해지·위약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기설비 점검·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정기점검과 방문수리의 범위, 무상·유상 서비스 구분, 정기결제 및 자동연장, 중도해지 위약금과 청약철회·환불, 방문 일정 및 고객의 협조의무에 관한 조항을 검토·수정하고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dateModifi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에서는 모든 수리와 부품 교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독료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이용조건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약관과 안내사항을 정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기구독 서비스의 약정기간 중 해지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관련 법령과 약관의 공정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약금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구독형 유지보수 서비스도 청약철회와 환불 규정을 마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계약을 체결한 방식과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방문판매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 여부와 이미 제공된 업무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맞는 환불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의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의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상품거래 및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 주요 쟁점: 비회원 이용약관의 적법성,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범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자문 내용: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법률검토, 관련 조항 수정과 정비안 작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상품거래 및 결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회원가입 없이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기업과 판매자의 역할이 구분되는 거래구조에서는 상품의 주문·배송·환불에 관한 책임뿐 아니라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각 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주요 사항을 반영한 수정본과 정리본을 작성하였습니다.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과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검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비회원 구매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거래조건과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의무와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통신판매중개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플랫폼 운영기업과 판매자, 구매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조건과 약관의 효력, 변경 및 서비스 중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의무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문·결제·환불 및 거래 분쟁 관련 약관 정비 온라인 거래에서는 상품의 주문과 결제 이후 취소, 반품, 환불 또는 배송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기업과 판매자 사이의 업무분담이 불명확하면 이용자가 누구에게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하거나, 계약당사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회원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약철회와 환불, 결제대금 정산 및 이용자 불만 처리에 관한 약관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상 구매자의 권리와 판매자 및 플랫폼 운영기업의 의무를 구분하고,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관련 법률검토 전자상거래 서비스에서는 상품 주문과 배송, 결제 및 고객응대 과정에서 구매자와 수령인의 개인정보가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 사업자에 결제·배송 등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에 관한 법적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와 개인정보 파기,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필요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용자 행태정보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 온라인 플랫폼은 서비스 개선과 이용현황 분석 등을 위해 쿠키 및 이용자 행태정보를 처리하거나 외부 분석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처리되는 정보의 성격과 외부 서비스의 운영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국외이전 관련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자동수집 장치 및 행태정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국외 사업자가 관여하는 정보처리에 관한 고지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실제 서비스 운영현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약관 및 개인정보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비회원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본 및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과 구매자의 권리, 거래 분쟁 처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이용자 정보의 국외이전 가능성 등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각각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구조와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부합하도록 관련 문서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회원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용약관이 적용되나요? 네. 비회원 거래에서도 구매 과정에서 적법하게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이용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과 고지·동의 절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자의 배송·환불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나요? 통신판매중개자와 판매자의 책임은 구분되지만, 플랫폼 운영기업이 모든 경우에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 법령상 의무, 플랫폼 자체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구매자 정보를 판매자나 외부 업체에 전달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은 각각 적용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정보의 제공 목적과 수령자, 처리방식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공개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전자상거래 / 전자금융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의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주문·결제·환불 관련 약관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처리위탁, 보유·파기, 쿠키·행태정보 및 국외이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문서의 수정본과 정리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dateModifi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회원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용약관이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비회원 거래에서도 구매 과정에서 적법하게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이용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과 고지·동의 절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자의 배송·환불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통신판매중개자와 판매자의 책임은 구분되지만, 플랫폼 운영기업이 모든 경우에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 법령상 의무, 플랫폼 자체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구매자 정보를 판매자나 외부 업체에 전달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은 각각 적용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정보의 제공 목적과 수령자, 처리방식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공개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 주요 쟁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로 실제 전송되었는지, 영업비밀 국외 유출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전자정보가 존재하는지 사건 결과: 경찰이 문제 된 자료의 외부 유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전 직장 자료를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 의뢰인은 국내 기업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 뒤 퇴사하여 해외 기업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기술·영업자료를 별도의 저장공간으로 옮긴 뒤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외부로 유출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김경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디지털 자료의 저장 및 이동 경위, 외부 접속 가능성, 실제 전송 기록과 영업비밀 사용 여부를 분석하며 대응했습니다. 파일의 저장과 외부 유출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컴퓨터에 회사 자료가 저장되어 있거나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외 유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 국외 누설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자료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목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자파일 사건에서는 저장 위치와 이동 경로, 외부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는지, 업로드·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실제로 외부에서 파일에 접근하거나 사용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전자정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만으로 자료가 인터넷이나 외부 서버로 전송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형사 대응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에 대응하면서 자료가 저장된 경위와 컴퓨터 시스템의 실제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것과 외부로 전송된 것은 기술적으로 다른 행위라는 점을 밝히고, 외부 유출이 있었다면 확인되어야 할 접속기록이나 전송기록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외부 접속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내 네트워크 외부에서 해당 저장공간에 접근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객관적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조사에 협조하고 해외의 주거지와 직장이 명확하며, 필요한 경우 귀국하여 추가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출국금지로 직장과 가족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심의도 신청했습니다. 외부 유출 증거 부족으로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압수된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에 저장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폴더에서 외부 유출을 의심할 만한 로그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외부에서 사내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접속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방식으로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무단 유출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와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므로, 이 사건의 결과는 전체 혐의에 대한 불송치가 아니라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영업비밀이 담겼다고 주장되는 파일이 특정 폴더나 저장공간으로 이동되었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외부로 실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자정보가 문제 되는 영업비밀 형사사건에서는 프로그램 설치 사실이나 파일의 존재만을 볼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 외부 접속 가능성, 전송·접속 로그 및 실제 사용 흔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진 경우에는 수사 협조 여부, 국내외 주거와 직업, 도주 가능성, 증거 확보의 정도 및 출국금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면서 이의신청과 해제 요청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Q&A Q1.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 ( 중 략) ···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참조).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국외 유출 등에 관한 벌칙)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을 대리했습니다.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 및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33"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구매 및 전자상거래 기반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국제운송·통관·현지 배송의 업무범위, 화물 사고에 따른 책임, 운송료 정산 및 개인정보 보호 자문 내용: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법률검토 및 수정, 손해배상·면책 및 계약 종료 관련 권리·의무 검토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구매 및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해외 물류업체에 상품의 국제운송과 현지 통관, 보관 및 배송 등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여러 운송구간과 업무수행 주체가 관련되므로 계약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물류 과정에서 화물의 분실이나 파손, 통관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약서에 정한 업무범위와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물류위탁계약서를 검토하고, 국제운송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반영한 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국제운송·통관·배송 업무범위 및 책임관계 검토 국제물류 위탁계약에서는 운송뿐 아니라 화물의 보관, 통관 및 최종 배송까지 다양한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위탁하는 업무가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각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계약당사자와 외부 운송업체의 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위탁하는 국제운송 및 관련 물류업무의 범위를 검토하고, 운송과 보관·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외부 사업자에게 업무가 재위탁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책임과 관리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화물 파손·분실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검토 국제운송 과정에서는 화물의 파손이나 분실, 배송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중요한 분쟁 쟁점이 됩니다. 특히 운송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기준이나 면책 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계약내용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물류위탁계약서의 손해배상 및 면책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운송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귀속과 관련된 법률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화물의 운송·보관·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운송료 정산 및 계약 종료 관련 검토 국제물류 계약에서는 운임과 부대비용이 거래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비용 산정 및 정산에 관한 규정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진행 중인 물류업무와 보관 중인 상품, 관련 자료의 처리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후속 권리·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물류위탁계약에 포함된 운송료 및 부대비용 정산, 계약기간 및 종료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물류업무의 지속성과 계약당사자의 책임관계를 고려하여 계약 종료 이후의 업무 처리와 분쟁 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외 물류업무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자문 국제배송 서비스에서는 수취인의 이름, 연락처, 배송지 등 개인정보가 해외 물류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처리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나 국외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계약상 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물류업체가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물류위탁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살펴보고, 국제물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관련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위탁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위탁계약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국제운송 및 통관·배송의 업무범위, 화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면책, 운송료 정산, 개인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계약서 검토본과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 물류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운임과 배송조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 전 과정의 책임관계와 개인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 물류업체에 국제운송을 맡길 때 계약서에서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국제운송과 통관, 보관 및 최종 배송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 운송료 및 부대비용, 화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국제운송 중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물류업체가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동일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책임범위와 면책 사유, 사고 발생 경위 및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해외 배송업체에 고객의 배송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가 필요한가요? 네. 배송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외 업체에 제공하거나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전자상거래 / IT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구매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국제물류·해상운송 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운송과 통관·보관·현지 배송의 업무범위, 물류 재위탁과 화물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면책, 운송료 정산 및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해외 배송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법적 쟁점을 반영한 계약서 수정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에 국제운송을 맡길 때 계약서에서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제운송과 통관, 보관 및 최종 배송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 운송료 및 부대비용, 화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국제운송 중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물류업체가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동일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책임범위와 면책 사유, 사고 발생 경위 및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배송업체에 고객의 배송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배송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외 업체에 제공하거나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7 -
상조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 환급 및 개인정보 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 환급 및 개인정보 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고객의 정기 납입금을 수납·관리하는 서비스 운영기업 주요 쟁점: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액의 환급의무,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개인정보 보관·파기 자문 내용: 부당이득반환 및 약관 관련 법률검토, 미환급금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자문 가상계좌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 환급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이용대금을 수납·관리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가상계좌를 통한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액의 환급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동일한 대금을 중복 납입하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한 사례를 발견하고, 관련 금액의 환급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객과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환급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 미환급금을 어떠한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환급채무와 개인정보 파기의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거래 및 환급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반환의무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령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중입금액 반환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검토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계약상 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과 납입금의 반환은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환의무의 발생 원인과 적용 법률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규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고객의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에 따른 반환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점, 환급 안내가 소멸시효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기존 약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연락 불가 고객과 환급 거부 고객의 법적 문제 미환급금 관리 과정에서는 환급 대상 고객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고객이 환급 수령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어렵거나 고객이 수령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업의 반환의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의 연락 가능 여부 및 환급 수령 의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미환급금의 법적 처리와 회계상 정리 사이의 관계, 고객이 추후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사항 등 반환의무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관기간 및 파기의무 관련 검토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관계는 종료되었더라도 고객에 대한 환급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정산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의 미환급금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유·이용 및 파기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환급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보관과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기존 개인정보 보존기준 및 처리방침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약관 및 환급업무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의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에 따른 반환의무와 소멸시효, 미환급금 관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과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환급금과 착오 납입에 따른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관련 약관과 개인정보 보존기준의 적용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대금을 수납하는 기업이 미환급금 문제를 처리할 때 금전반환의무뿐 아니라 약관, 소멸시효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고객이 가상계좌에 돈을 중복 입금했다면 기업은 이를 반환해야 하나요? 계약상 지급받을 근거가 없는 초과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의무는 입금 경위와 계약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환급 대상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미환급금을 기업의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미환급금의 법적 처리와 회계상 정리는 구분해야 하며, 반환채무의 존속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환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파기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는 보유기간, 처리 목적 및 관련 법령상 보존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환급금 정산 등 필요한 목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의무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약관 / 계약서 / 전자금융 / 금융 /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조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 환급 및 개인정보 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액 환급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소멸시효, 기존 약관의 적용범위, 연락 불가 및 환급 거부 고객의 미환급금 처리, 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의 보관·파기와 반환채무의 관계를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고객이 가상계좌에 돈을 중복 입금했다면 기업은 이를 반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지급받을 근거가 없는 초과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의무는 입금 경위와 계약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환급 대상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미환급금을 기업의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미환급금의 법적 처리와 회계상 정리는 구분해야 하며, 반환채무의 존속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환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파기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는 보유기간, 처리 목적 및 관련 법령상 보존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환급금 정산 등 필요한 목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의무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 ] }
2026-10-27 -
제조기업의 비밀유지계약(NDA) 수정본 검토 및 영업비밀·기술정보 보호 법률자문 제공
제조기업의 비밀유지계약(NDA) 수정본 검토 및 영업비밀·기술정보 보호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외부 기업과 제품 개발 및 제조 관련 협력사업을 진행한 제조기업 주요 쟁점: 비밀유지계약(NDA) 수정에 따른 기술정보 보호, 계약 종료 후 권리관계 및 비용 정산 자문 내용: 상대방 수정 NDA 검토,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검토, 계약 종료에 따른 책임과 정산 관련 법률자문 사업협력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밀유지계약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협력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이 수정하여 전달한 비밀유지계약(NDA)에 관한 추가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기업과 제품 개발 및 제조에 관한 협력관계를 진행하면서 관련 기술자료와 업무정보를 공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협력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계약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협력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전에 제공된 기술정보와 노하우의 이용 가능성,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및 관련 비용의 정산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상대방의 회신내용과 비밀유지계약서 수정안을 바탕으로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추가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비밀유지계약 수정에 따른 권리·의무 검토 비밀유지계약은 사업협력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보호범위와 계약당사자의 의무를 정하는 중요한 법률문서입니다. 특히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가 협의 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당초의 비밀정보 보호 목적과 부합하는지, 기술 제공자와 수령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수정한 ND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정보 이용에 관한 계약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의 책임, 관련 권리관계 및 사업협력 종료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고객사에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술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적 검토 기업이 외부 사업자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제조기술이나 운영 노하우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협력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기업의 사업활동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의 법적 보호 여부와 계약상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기술정보와 노하우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물 제작물과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NDA와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업협력 종료 후 자료 처리 및 비용 정산 검토 기업 간 협력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교환한 자료의 처리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관한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남아 있는 권리·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자체와 후속 정산 및 자료 관리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협의 경과를 바탕으로 계약 종료 이후의 자료 처리, 당사자 간 권리관계 및 관련 비용 정산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관계와 상대방의 회신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법률사항을 정리하고 고객사에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NDA 및 기술정보 보호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제조기업의 사업협력 종료 과정에서 제기된 비밀유지계약 수정, 기술정보 보호 및 비용 정산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 수정안과 기존 협의내용을 비교하여 비밀정보 보호 및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고, 추가 질의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외부 사업자와의 협력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도 NDA에 따른 정보보호 의무와 기술 관련 권리, 미정산 비용 등 여러 법률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사업협력 관계가 종료되면 비밀유지계약(NDA)의 효력도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유지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존속기간과 계약 종료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협력관계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 보호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ND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비밀유지계약과 별개로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등 법적 보호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 여부는 정보의 성격과 관리상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공동개발이나 제조 협력사업이 종료되면 기술자료와 미정산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관계와 비용 부담은 기존 계약의 내용, 당사자 간 합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처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영업비밀 / 산업기술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손해배상 / 내용증명 / R&D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조기업의 비밀유지계약(NDA) 수정본 검토 및 영업비밀·기술정보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조기업의 사업협력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이 수정한 비밀유지계약(NDA)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관련 권리관계, 계약당사자의 책임, 협력사업 종료 후 자료 처리와 비용 정산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사업협력 관계가 종료되면 비밀유지계약(NDA)의 효력도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유지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존속기간과 계약 종료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협력관계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 보호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ND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밀유지계약과 별개로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등 법적 보호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 여부는 정보의 성격과 관리상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동개발이나 제조 협력사업이 종료되면 기술자료와 미정산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관계와 비용 부담은 기존 계약의 내용, 당사자 간 합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처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7 -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및 기술실시권 관련 법률자문 제공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및 기술실시권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술의 외부 이전 및 사업적 활용을 검토하는 정보보안 기술기업 주요 쟁점: 기술실시권의 허여,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 자문 내용: 기술이전계약서 양식 작성, 관련 법률사항 검토 및 계약서 활용에 관한 법률자문 정보보안 기술의 이전 및 활용을 위한 계약서 작성 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보보안 기술을 개발·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사업자와의 기술이전 거래에 활용할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보유한 기술을 다른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를 검토하고 있었으며, 기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술이전 거래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 자체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과 기술의 사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목적에 맞는 권리관계를 설정하고,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기술실시권 허여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이전계약서 양식을 작성하고, 향후 계약 체결 및 활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술실시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검토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외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허용되는 기술의 이용범위와 관련 권리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에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기술문서, 노하우 등 다양한 권리가 포함될 수 있어 계약의 대상과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기술이전 거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실시권과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계약서의 기본적인 권리·의무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를 활용하는 사업자 사이에서 계약상 권리의 범위와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이전 대가 및 계약 이행 관련 검토 기술이전계약에서는 기술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뿐 아니라 계약 이행과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기술이전 거래의 특성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와 대가의 산정·지급에 관한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 목적과 거래관계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술이전계약서에 포함되는 대가 지급 및 계약 이행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기술 제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기본적인 구성과 관련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기술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 관련 사항 검토 기술이전 거래에서는 계약 상대방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될 수 있어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기술의 활용과 관리뿐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권리관계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기술이전계약서에 기술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 문제와 계약당사자 간 책임, 관련 거래문서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계약서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정보보안 기술기업이 외부 사업자와 기술이전 거래를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을 작성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술실시권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계약상 대가와 이행, 기술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 등 주요 법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서를 실제 거래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술기업이 보유 기술의 사업적 활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과 권리 자체를 이전하는 계약을 구분하고, 거래의 성격에 맞는 계약문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술이전계약과 기술실시권 계약은 같은 의미인가요? 기술이전은 기술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는 거래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서 기술의 소유권을 이전하는지, 일정한 범위의 이용권만 허락하는지에 따라 권리·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술이전계약서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도 검토해야 하나요? 네. 이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기술에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권리의 귀속과 이용범위, 제3자의 권리 및 관련 법률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기존에 기술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의 기술실시권 계약을 작성할 때도 검토가 필요한가요? 기존 계약에서 취득한 권리의 범위와 제3자에게 기술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이 기존 계약상 권리·의무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R&D / IT / SW / 정보보안 / 영업비밀 / 특허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산업기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및 기술실시권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외부 기술이전 거래를 위한 계약서 작성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술실시권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기술이전 대가 및 계약 이행, 기술정보 보호와 계약 종료에 관한 주요 법률사항을 검토하고, 다양한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전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술이전계약과 기술실시권 계약은 같은 의미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술이전은 기술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는 거래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서 기술의 소유권을 이전하는지, 일정한 범위의 이용권만 허락하는지에 따라 권리·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술이전계약서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이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기술에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권리의 귀속과 이용범위, 제3자의 권리 및 관련 법률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에 기술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의 기술실시권 계약을 작성할 때도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에서 취득한 권리의 범위와 제3자에게 기술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이 기존 계약상 권리·의무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7 -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EU 사이버복원력법(CRA) 신고 대응 매뉴얼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EU 사이버복원력법(CRA) 신고 대응 매뉴얼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유럽 시장에 디지털 기술 기반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정보보안 기술기업 주요 쟁점: EU 사이버복원력법(CRA) 적용범위, 보안 취약점 및 중대 사이버보안 사고 신고의무, 이용자 통지 자문 내용: CRA 신고 대응 매뉴얼 검토·정비, 관련 법령 해석 및 기업 내부 규제 대응체계에 관한 법률자문 EU 사이버복원력법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정보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에 관련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EU 사이버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 이하 CRA)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및 사이버보안 사고 신고 대응 매뉴얼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유럽 시장에서 적용되는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비하여 내부 신고 대응절차와 담당 조직의 역할을 정비하고 있었으며,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제품의 유형과 공급방식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보안 취약점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판단과 후속조치가 요구될 수 있어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CRA 적용범위 및 제품 관련 법적 검토 EU CRA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제조자 등 경제주체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입니다. 기업이 여러 종류의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특성과 시장 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CRA의 적용대상 및 주요 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제품과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의 공급방식, 관계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해외 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고 대응 매뉴얼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보안 취약점 및 중대 사고 신고의무 검토 CRA에 따른 신고의무는 제품의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안의 성격 및 법령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보안 취약점이나 사고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대상 여부와 법정 절차, 관련 조직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CRA상 보안 취약점 및 중대 사이버보안 사고와 관련된 신고의무와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와 관련된 법정 요건 및 기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처리, 후속보고와 기록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고객사의 내부 업무체계와 관련 규정 사이의 정합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자 통지 및 해외 관계기관 관련 법률자문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뿐 아니라 영향을 받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해외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의 업무관계를 고려하여 적용 법령과 책임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CRA에 따른 이용자 통지의무와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해외 관계기관과의 신고 및 통지업무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내부의 담당 조직 및 외부 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신고 대응 매뉴얼 검토·정비 및 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에서 고객사의 EU CRA 신고 대응 매뉴얼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운영상 검토사항을 반영한 수정본과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매뉴얼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법률질의에 대해 CRA 적용범위, 관계기관 신고 및 이용자 통지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해외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비하여 내부 신고 대응체계와 법률문서를 함께 검토하고, 향후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검토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EU CRA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적용되나요? EU CRA는 일정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품의 특성과 공급방식, 법령상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EU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모든 취약점의 발견이 곧바로 신고의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취약점이나 사고가 CRA에서 정한 신고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EU CRA 신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 여부와 관련 절차, 법정 기한, 내부 담당 조직의 역할, 이용자 통지 및 기록관리 등 법령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EU 사이버복원력법(CRA) 신고 대응 매뉴얼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럽 시장에 디지털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정보보안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EU 사이버복원력법(CRA)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보안 취약점 및 중대 사이버보안 사고 신고의무, 관계기관 신고절차와 이용자 통지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기업 내부의 신고 대응 매뉴얼을 검토·정비하여 해외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EU CRA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EU CRA는 일정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품의 특성과 공급방식, 법령상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EU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모든 취약점의 발견이 곧바로 신고의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취약점이나 사고가 CRA에서 정한 신고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EU CRA 신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고대상 여부와 관련 절차, 법정 기한, 내부 담당 조직의 역할, 이용자 통지 및 기록관리 등 법령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6 -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신규 수익모델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신규 수익모델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헬스케어 정보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주요 쟁점: 신규 수익모델의 의료·의약품 관련 규제, 건강정보 처리 및 이용자 보호 자문 내용: 서비스 사업모델의 법적 검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정비, 서비스 운영 관련 법률자문 헬스케어 플랫폼의 사업 확장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헬스케어 정보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신규 수익모델 도입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률문서의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이용자에게 건강 및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업방식과 서비스 기능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정보제공 서비스와 신규 사업모델 사이의 관계, 관련 업종에 적용되는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플랫폼은 의료·의약품 관련 정보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어 사업모델의 적법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신규 수익모델의 의료·의약품 관련 법적 검토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는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과 서비스 운영방식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등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및 전문가 참여형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보제공과 법령상 규제되는 행위를 구분하고, 관련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신규 사업모델과 서비스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의료광고, 의료 관련 정보제공 및 의약품 관련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관련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고, 신규 서비스의 도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법률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건강정보 처리 관련 검토 헬스케어 플랫폼에서는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의 내용과 활용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다양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근거, 동의절차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서비스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보유 및 파기, 국외 이전,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등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서비스 기능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 사이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문서 정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약관 및 서비스 운영상 책임 검토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의무를 정하는 중요한 법률문서입니다. 특히 건강 및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보의 이용범위와 책임, 서비스 변경 및 종료, 이용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약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주요 쟁점과 서비스 운영 관련 책임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상호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비교하고, 이용자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적 검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종합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헬스케어 플랫폼의 신규 수익모델과 기존 서비스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 의료·의약품 규제,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약관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모델의 법적 쟁점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의 정비 필요사항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고객사가 서비스 운영과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헬스케어 플랫폼의 사업 확대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규제 적용 여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문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헬스케어 플랫폼이 광고 등 신규 수익모델을 도입하면 별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서비스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및 광고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규 사업모델의 법적 성격과 관련 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용자가 건강정보를 입력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민감정보 해당 여부, 동의절차, 보유·파기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헬스케어 플랫폼의 서비스 기능이 변경되면 이용약관도 검토해야 하나요? 새로운 기능의 추가나 서비스 운영방식의 변경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신규 수익모델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헬스케어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수익모델과 의료·의약품 관련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국외 이전, 이용자 권리보호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의 적정성과 정합성을 살펴보아 서비스 운영과 사업 확장을 위한 법률적 검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헬스케어 플랫폼이 광고 등 신규 수익모델을 도입하면 별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및 광고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규 사업모델의 법적 성격과 관련 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이용자가 건강정보를 입력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민감정보 해당 여부, 동의절차, 보유·파기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헬스케어 플랫폼의 서비스 기능이 변경되면 이용약관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새로운 기능의 추가나 서비스 운영방식의 변경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2026-10-26 -
AI 보안기술 개발기업의 인공지능 실증사업 관련 고영향 AI 및 민감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AI 보안기술 개발기업의 인공지능 실증사업 관련 고영향 AI 및 민감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AI 기반 정보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주요 쟁점: 인공지능 실증사업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AI 영향평가 및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 자문 내용: 인공지능기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검토, 실증사업의 법적 의무와 개인정보 처리체계에 관한 법률자문 AI 보안기술 실증사업의 법적 의무에 관한 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AI 기반 정보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인공지능 기술의 실증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때 인공지능기본법상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능과 활용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특성에 따라 법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영향평가 관련 검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은 해당 기술이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는 단순히 기술의 종류나 성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 분야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실증사업 내용과 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방식을 바탕으로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 및 관련 규제체계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기본법상 사업자의 책무와 영향평가 관련 규정, 정부 가이드라인 및 실증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평가 관련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생체인식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관련 법률자문 AI 기반 보안서비스에서는 기술의 기능과 활용방식에 따라 생체인식정보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과 처리 주체, 개인정보의 제공 또는 처리위탁 관계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상 의무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기준과 관련 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관계기관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책임,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및 관련 법적 근거 등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실증사업 운영과 향후 서비스 확대에 관한 검토 AI 기술은 연구개발 및 실증 단계와 실제 상용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활용범위와 법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증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및 AI 활용방식뿐 아니라 향후 서비스가 확대되거나 운영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사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 활용에 따른 규제 적용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실증사업 수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인공지능 규제 및 개인정보 보호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보안기술 실증사업에 관한 인공지능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영향평가 관련 규정, 민감정보 처리와 관계기관 사이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 등을 함께 살펴보고, 고객사가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실제 환경에서 실증하는 기업이 기술의 성능뿐 아니라 인공지능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의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 기술 실증사업을 진행하면 반드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요?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는 제공하려는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활용 분야와 시스템의 기능,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AI 실증사업에서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생체인식정보의 성격과 처리 목적 및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처리 주체와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AI 실증사업과 상용서비스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는 동일한가요?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목적과 방식,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가 달라지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상 의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계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보안기술 개발기업의 인공지능 실증사업 관련 고영향 AI 및 민감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AI 보안기술 개발기업의 인공지능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영향평가 관련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체인식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 근거와 개인정보 처리 주체별 의무, 관계기관 간 정보관리 책임 및 실증 이후 서비스 운영 변화에 따른 법적 사항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 기술 실증사업을 진행하면 반드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는 제공하려는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활용 분야와 시스템의 기능,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 실증사업에서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생체인식정보의 성격과 처리 목적 및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처리 주체와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 실증사업과 상용서비스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는 동일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목적과 방식,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가 달라지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상 의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계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2026-10-26 -
프리랜서 강사의 학원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프리랜서 강사의 학원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존 교육기관과의 계약 종료 및 이직을 검토하는 프리랜서 강사 주요 쟁점: 강사계약 종료 절차, 경업금지약정의 적용범위, 수강생 관련 분쟁 및 신규 계약상 권리·의무 자문 내용: 기존 강사계약 검토,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관련 법률 검토, 이직 과정의 계약상 위험과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 프리랜서 강사의 계약 종료 및 이직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제공하던 프리랜서 강사로부터 기존 강사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교육기관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교육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강의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향후 새로운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에는 계약 종료와 경업활동 제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와 이직 이후 강의활동의 허용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수강생과의 관계, 새로운 교육기관과의 계약조건 및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기존 강사계약의 종료 절차에 관한 검토 프리랜서 강사가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도해지 가능 여부, 해지통보 절차 및 계약 종료 이후의 의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강의가 계속 제공되었다면, 기존 계약의 적용 여부와 실제 계약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이 체결한 강사계약과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계약 종료의 방식 및 효력, 계약상 의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교육기관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과 분쟁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경업금지약정과 이직 후 강의활동의 관계 교육기관과 체결하는 강사계약에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일정한 경쟁활동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강사의 직업활동과 기존 교육기관의 영업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 문언과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강사계약에 규정된 경업금지의무의 적용범위와 효력, 이직 이후 강의활동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적용 여부와 관련된 법적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향후 교육기관 사이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강생 관련 분쟁 및 신규 계약조건 검토 강사의 이직 과정에서는 기존 수강생과의 관계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전후 수강생에 대한 안내나 모집활동, 기존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정보의 이용 여부 등에 따라 계약상 의무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수강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과 비밀유지의무, 개인정보 보호 및 손해배상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계약조건과 경제적 부담, 업무수행 방식 및 향후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프리랜서 강사의 계약 종료와 이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의 종료 절차, 경업금지약정의 적용범위, 수강생 관련 분쟁, 신규 계약조건 및 손해배상 위험 등을 함께 살펴보고 의뢰인이 향후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검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프리랜서 강사의 이직이 단순히 새로운 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와 향후 직업활동의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프리랜서 강사는 계약기간 중에도 기존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가능 여부와 절차는 계약내용, 계약관계의 성격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해지와 통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강사계약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다른 학원으로 이직할 수 없나요?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직이나 강의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내용과 제한범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및 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 강사가 이직하면서 기존 수강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기존 계약의 내용과 수강생 모집·이동 경위 등에 따라 계약위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의 개인정보 및 기존 교육기관의 비밀정보 이용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프리랜서 강사의 학원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교육기관과 계약을 맺고 강의하던 프리랜서 강사의 계약 종료 및 이직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강사계약의 종료 절차와 경업금지약정의 적용범위, 수강생 관련 분쟁 및 신규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비밀유지·개인정보 보호와 손해배상 문제 등 이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프리랜서 강사는 계약기간 중에도 기존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가능 여부와 절차는 계약내용, 계약관계의 성격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해지와 통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강사계약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다른 학원으로 이직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직이나 강의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내용과 제한범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및 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리랜서 강사가 이직하면서 기존 수강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의 내용과 수강생 모집·이동 경위 등에 따라 계약위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의 개인정보 및 기존 교육기관의 비밀정보 이용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6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보안 실태 현장점검 법률자문 제공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보안 실태 현장점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기업 주요 검토사항: 업무 관련 자료의 보유·관리 현황, 전자정보 및 저장매체의 보안관리 실태 자문 내용: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 수행, 주요 정보관리 현황 확인 및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기업의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영업비밀 보호와 내부 정보보안 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요청받았습니다.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업무자료와 기술정보를 취급하며, 임직원이 사용하는 전자적 업무환경과 저장매체를 통해 정보가 보관·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업 내부에서 관리하는 정보뿐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외부의 자료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업무환경과 자료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확인사항을 정리하는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자료 및 전자정보 보관 현황에 대한 점검 영업비밀 보호와 정보보안 관리를 위해서는 업무자료가 어떠한 경로로 보관되고 관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전자적 업무환경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 자료의 보유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과정에서는 업무용 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 전자적 저장매체 등 다양한 자료 보관환경을 살펴보고, 정보관리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업무자료의 보유 여부와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영업비밀 보호와 정보관리 관련 법적 검토 기업의 정보보안 관리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정보의 보호뿐 아니라 제3자의 영업비밀이나 업무자료가 부적절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임직원의 업무환경에서 보관되는 자료의 성격과 취득·보유 경위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 및 관련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자료 보관 현황을 점검하고, 영업비밀 및 관련 업무정보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내부 정보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보보안 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현장에서 확인한 업무자료 및 전자정보의 관리 현황을 바탕으로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점검 대상과 범위, 점검 방법 및 주요 확인사항 등을 정리하여 고객사가 내부 정보관리 현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정보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제 업무환경에서 점검하고, 확인 결과를 문서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전문가가 수행한 현장점검을 통해 기업이 주요 업무정보의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내부 보안관리 및 관련 법적 위험 검토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업의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은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나요? 기업 내 업무자료의 보유·관리 현황과 정보보안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관리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영업비밀보안 점검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점검 목적과 범위에 따라 업무용 정보시스템, 전자문서, 이메일, 저장매체 등에서 관리되는 자료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검 범위와 방법은 기업의 업무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점검 당시의 자료 보유 및 관리 현황과 확인사항을 문서화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점검만으로 모든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나 법적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보안 실태 현장점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업무용 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 저장매체 등에서 관리되는 자료의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확인사항을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로 정리하여 고객사가 내부 정보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보안관리 및 법적 위험 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0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의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은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업 내 업무자료의 보유·관리 현황과 정보보안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관리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보안 점검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점검 목적과 범위에 따라 업무용 정보시스템, 전자문서, 이메일, 저장매체 등에서 관리되는 자료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검 범위와 방법은 기업의 업무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점검 당시의 자료 보유 및 관리 현황과 확인사항을 문서화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점검만으로 모든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나 법적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 ] }
2026-10-26 -
모바일 플랫폼 운영기업의 택배서비스 제휴계약 및 개인정보·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모바일 플랫폼 운영기업의 택배서비스 제휴계약 및 개인정보·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주요 쟁점: 외부 물류서비스 연계에 따른 제휴계약상 권리·의무,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자 보호 자문 내용: 업무제휴계약서 검토, 개인정보처리방침·제3자 제공 동의서 및 관련 이용약관 정비 모바일 플랫폼의 신규 서비스 도입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모바일 플랫폼 운영기업으로부터 외부 물류기업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에 새로운 배송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플랫폼에 새로운 서비스를 연계하면서 제휴기업과의 업무 범위 및 권리·의무를 정리하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와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외부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수행하고 플랫폼 운영기업이 이용자 접점과 시스템 연계를 제공하는 구조였으므로, 각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외부기업과의 업무제휴계약 검토 플랫폼에서 외부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비스 연동을 넘어 각 기업이 담당하는 업무와 운영상 책임을 계약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휴기업과 체결하려는 업무제휴계약서를 검토하고, 서비스 제공과 시스템 운영에 관한 당사자의 역할 및 권리·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서비스 개발과 운영, 계약기간, 정산, 비밀유지, 서비스 장애 및 계약 종료 등 제휴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신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제휴기업과의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의 검토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 관련 검토 외부 서비스가 모바일 플랫폼에 연계되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거나 제휴기업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의 역할과 정보 제공의 목적, 이용자의 동의 및 고지사항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검토하고,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서비스 변경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자에게 안내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의 구성 및 관련 법적 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서비스 이용약관과 신규 서비스의 관계 검토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 이용약관이 새롭게 추가되는 서비스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신규 제휴서비스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약관의 적용범위, 새로운 서비스의 특성 및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 등을 살펴보고,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계약상 권리·의무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관련 약관과 운영문서의 정비 필요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플랫폼 운영체계와 신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적 문서가 상호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제휴계약 및 서비스 운영체계 정비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에서 업무제휴계약서뿐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서비스 이용약관 등 신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주요 법률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외부기업과의 제휴에 따른 계약관계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고지 의무를 함께 고려하여, 고객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문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플랫폼 기업이 서비스를 확장할 때 제휴기업과의 계약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및 기존 약관과의 정합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모바일 플랫폼에 외부기업의 서비스를 추가할 때 별도의 제휴계약 검토가 필요한가요? 외부기업과의 역할 분담, 서비스 운영, 책임 범위 및 계약 종료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휴구조와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개인정보가 제휴기업에 전달되면 개인정보처리방침도 변경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3자 제공 구조 등에 변경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자 동의 및 고지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Q. 기존 플랫폼 이용약관만으로 새로 추가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나요? 기존 약관의 적용범위와 신규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약관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비스 약관이나 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바일 플랫폼 운영기업의 택배서비스 제휴계약 및 개인정보·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모바일 플랫폼 운영기업의 신규 배송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외부기업과의 업무제휴계약 및 서비스 운영상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제휴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개인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 기존 약관과 신규 서비스의 관계를 살펴보고 업무제휴계약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와 관련 이용약관의 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0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모바일 플랫폼에 외부기업의 서비스를 추가할 때 별도의 제휴계약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외부기업과의 역할 분담, 서비스 운영, 책임 범위 및 계약 종료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휴구조와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개인정보가 제휴기업에 전달되면 개인정보처리방침도 변경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3자 제공 구조 등에 변경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자 동의 및 고지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 플랫폼 이용약관만으로 새로 추가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약관의 적용범위와 신규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약관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비스 약관이나 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6 -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정산 및 후속 콘텐츠 관련 법률자문 제공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정산 및 후속 콘텐츠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 종료를 추진하는 홍보·마케팅 업체 주요 쟁점: 계약 종료 및 정산, 비밀유지, 후속 콘텐츠 활용과 해외 규제 관련 법적 쟁점 자문 내용: 계약관계 및 관련 법률 검토, 국·영문 해지·정산 합의서 작성, 협상 및 후속 대응방안 자문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 콘텐츠 계약 종료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마케팅 업체 고객사로부터 해외 크리에이터와 진행하던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정산 및 비밀유지, 계약 종료 이후 콘텐츠 활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합의서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존 협찬 콘텐츠가 최종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계약 종료 및 정산에 관한 법적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콘텐츠 제작계약과 당사자 간 협의내용을 토대로 계약 종료의 방식과 효력, 기존에 수행된 업무에 대한 정산 및 계약관계를 종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와 금전 정산을 하나의 합의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어떠한 범위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비밀유지 및 콘텐츠 활용 관련 법률자문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촬영물과 사업상 정보 등에 관하여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호가 필요한 정보의 범위, 비밀유지의무 및 관련 자료의 사용·관리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에 따른 권리와 별도로 계약 종료 후에도 고려해야 할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후속 콘텐츠와 해외 규제 관련 법적 쟁점 계약 종료 이후 해외 크리에이터가 별도의 콘텐츠를 제작·공개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기존 협찬관계와 후속 콘텐츠 사이의 관계, 콘텐츠 제작·공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시·광고 및 해외 규제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현지 법률검토와의 연계 필요성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당사자와 계약 종료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상 내용의 확정 방식과 증빙, 구두 협의와 서면 합의의 관계 및 계약 종료 시점 등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국·영문 합의서 작성 및 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계약 종료, 정산, 비밀유지, 후속 콘텐츠 및 분쟁 종결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국·영문 해지 및 정산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협상 및 합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고객사가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정산 및 콘텐츠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후속 대응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계약을 종료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의 방식과 효력, 기존 업무에 대한 정산,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되어야 할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협찬계약 종료 후에도 촬영물과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후에도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과 종료 합의의 내용을 토대로 비밀유지의무 및 자료 사용·관리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 크리에이터가 계약 종료 후 별도 콘텐츠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기존 협찬관계 및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표시·광고, 콘텐츠 사용권 및 해외 규제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정산 및 후속 콘텐츠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정산, 비밀유지 및 후속 콘텐츠 활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계약과 협의내용을 검토하여 국·영문 해지 및 정산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고, 콘텐츠 사용·관리 및 해외 규제 관련 쟁점과 협상·서면 합의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0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계약을 종료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의 방식과 효력, 기존 업무에 대한 정산,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되어야 할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찬계약 종료 후에도 촬영물과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후에도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과 종료 합의의 내용을 토대로 비밀유지의무 및 자료 사용·관리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크리에이터가 계약 종료 후 별도 콘텐츠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협찬관계 및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표시·광고, 콘텐츠 사용권 및 해외 규제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6 -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한 기업 핵심 쟁점: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사건 결과: 전산기록·디지털포렌식 및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자료의 유출 경위와 경제적 가치,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피해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자료, 사업제안서, 시스템 설계문서 및 내부 경영정보 등을 주요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접근할 수 있었던 회사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퇴직 전후 주요 영업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다운로드되거나 외부에 전달된 사실이 문제 되었으며, 다른 전직 직원의 관여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에는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기술·사업 관련 문서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내부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의 주요 자산 유출 경위를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퇴직 직원이 회사의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및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에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10호에 따른 책임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전직 직원이 자료 반출에 관여한 정황에 관해서는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방조범 성립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반출 사실뿐 아니라 자료의 성격과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비밀유지의무 및 피해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직원의 재직 당시 지위와 업무 범위, 보안서약 및 비밀유지의무, 자료 접근권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그룹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다운로드 기록, 업무용 PC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외부 관계자에게 자료가 전달된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유출자료를 사업제안서, 기술자료, 시스템 설계문서 등으로 분류하여 자료의 비공개성,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회사의 영업상 활용가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2006도9089 판결과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유출 정황을 별도로 정리하고,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출자료 제작에 투입된 인건비와 직접경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등을 바탕으로 피해액 산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고소인 조사에 대응하고 자료 유출 시점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기록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유출 경위, 자료의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의무 및 피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중심으로 형사고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이 단순한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업무상배임 등 형사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업비밀 해당 여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디지털포렌식과 피해액 산정자료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A Q.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2조 제1항 — 방조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 비밀 등의 보호 및 관련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제3호, 제71조 제9호·제10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권한 없는 개인정보 이용·유출 등의 금지 및 관련 벌칙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한 행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자료의 경제적 가치와 비밀유지의무,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및 피해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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