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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개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방 업체와의 SW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용역 대금 일부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본 법무법인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SW개발 계약 조항을 근거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과 계약해지 통보를 통해 A사가 해당 개발 계약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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