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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글로벌 전자기업과의 협업에 있어 노하우 및 기술 등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보호대상이 되는 비밀정보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였음은 물론, 계약의 효력기간과 기술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처리방법 등을 명시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계약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위험을 예방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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