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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기업의 리픽싱과 관련한 검토와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전환사채의 조정에 따른 리픽싱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일반법리 및 사례 등을 비교·검토하였음은 물론, 리픽싱의 한계와 가능여부를 판단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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