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개인정보동의서 개정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업무 처리 등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권한을 추가로 부여받고자 개인정보동의서의 개정을 예정함에 따라 개정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처리 절차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동의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추가로 부여 받는 것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 결과에 대한 자문서를 작성하여 A공제회에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