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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벼수매통 디자인권등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로, 채무자들이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 및 양도·대여하여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디자인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채무자들이 실시한 디자인이 의뢰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점과 채무자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명백하다는 점과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제품의 생산 및 양도·대여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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