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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입찰기업의 수수료 수취 및 반환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거래사와 대출 계약의 체결로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수취함에 따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와 법정 최고 이율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온투업법과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A사의 수수료 수취에 대해 판단하였으며, 법정이율초과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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