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공제회의 회원이 새로 들어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들을 토대로 A회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회에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