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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사업범위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등록 진행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범위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온투업법 등 관계 법령과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범위에 대해 검토 및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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