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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이사의 자기거래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 임원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조항을 바탕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해당 거래 방식의 적법성을 판단함은 물론,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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