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신규 사업모델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모델의 적법성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업모델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