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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비밀유지협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R&D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참가 기업과의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서식 내 조항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비밀유지협약서의 내용과 해당 사업의 특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조항의 수정 방안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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