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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콘택트렌즈 기업의 광고 사전심의 대상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의 제품을 SNS와 자사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것도 의료기기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홈페이지와 SNS에 제품 광고를 하는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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