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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핀테크 기업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결제수단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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