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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독점판매 계약 기업의 병행수입 업체의 상표사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해외 브랜드와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국내 병행수입업자들의 상표사용행위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병행수입에 대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병행수입업자들의 상표 사용 행위가 상표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판단하였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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