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기업과 체결한 영문계약서 조항의 타당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공기업으로 해외기업과 체결한 영문계약서 내용 증 불가항력 조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영문계약서의 초안을 검토하여 상대기업이 불가항력 조항에 추가한 내용의 타당성을 살피고 해당 내용은 불가항력적 상황에 포섭시키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원만한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정안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