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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조합(의뢰인)은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에 대한 업무처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해당 기업의 대표자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질의 사항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청산종결간주회사의 대표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하였으며, 업무처리 절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의뢰인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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