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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강사의 부당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작권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상대방과 합의하는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해당 약정의 내용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에 해당했으므로 본 법인에 부당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약정 조항을 검토하여 해당 약정이 부당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은 물론, 계약해지 통보의 적법성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부당 계약을 근거로 한 모든 제한에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의뢰인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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