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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능성제품 제조사의 제품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의 소명에 대한 반려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기능성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자 특허권자로, 상대 업체가 오픈마켓을 통해 A사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명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이에 B사는 특허침해를 부인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해당 소명서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B사의 주장을 반박함은 물론, 침해 제품 판매 행위의 중단을 재차 요구하는 내용의 소명반려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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