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권침해 기업의 침해를 부인하는 소명에 대한 반려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뷰티제품 제조기업으로 관련 제품의 특허권자인 바, B사가 오픈마켓을 통해 A사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경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B사는 특허침해를 부인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B사의 소명서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모든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다시 한 번 특허침해를 입증하고, 침해제품 판매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명반려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