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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주총회를 통한 감사 선임 시 갖추어야 할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주주총회를 통해 감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의결정족수 및 적법한 선임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조항을 통해 주주총회를 통한 감사선임 절차의 필요성 및 필요 의결정족수를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절차 진행을 위한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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