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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광고대행사로 마케팅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제안서 내용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제안서 내용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활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아이디어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계 법령 및 판례를 들어 분명히 하였으며, 권리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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