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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무단복제에 따른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프로그램 개발자로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 후 모바일앱을 론칭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회사는 해당 모바일앱이 자사의 영업비밀, 저작권침해는 물론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며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이 사용한 프로그램은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물론, 우리 의뢰인이 적법한 저작권자라는 점 등을 입증하고, 이에 따라 모든 혐의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모든 혐의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남은 물론 해당 프로그램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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