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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류판매 사업모델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다방면의 주류판매 사업모델을 구상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모델들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업모델안을 검토하여 식품위생법, 주세사무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과 규제 상 위법 소지가 높은 부분을 지적하고, 법적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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