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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으로 B사로부터 광고배너에 대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를 살피고, B사 광고의 저작물성,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능성은 물론 두 광고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저작권법 위반은 물론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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