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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처분행위 금지 결정을 이끌어 내며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디자인창작 및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이전하는 조건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의 일방적 계약 위반으로 해당 디자인에 대해 권리를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채무자의 디자인권 처분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끼칠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이 사건 디자인들에 대해 양도, 질권, 전용실시권 설정 및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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