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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개발소스제공 요구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지자체와 시스템 개발 용역을 체결·이행하였으나 지자체와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개발소스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바탕으로 상대 업체의 요구조건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으며, 개발소스에 대한 저작권 귀속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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