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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PC용품 업체의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물품대금 일부의 지급이 이루어지면 물품을 공급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상대 업체가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본 법인에 내용증명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이행의 조건 및 이행해야할 내용 등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은 물론, 물품대금의 미지급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에 대해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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