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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으로부터 SW저작권 관련 소명요구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오픈마켓 플랫폼을 활용해 SW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오픈마켓 측으로부터 해당 SW저작권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아 본 법인을 통해 여러 차례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소명요구가 있자 본 법인에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기존의 소명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판매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과 오픈마켓 플랫폼 약관을 바탕으로 기존에 소명한 내용 이상의 입증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점 등을 지적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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