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은 채무자 기업의 주주로 추가 이사선임을 의제로 하는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집허가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을 목적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이사회 결의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리에 따라 임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채무자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할 것을 주문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