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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질권설정시 제3채무자 승인 필요성 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채권 질권설정 시 대상 채권에 제3채무자의 승인 필요하다는 문구와 관련하여, 승인의 필요성, 채권의 일부 양도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검토 및 A사의 채권 질권설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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