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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주식매수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 기업과의 주식매수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영문 계약서의 초안을 검토한 뒤, 해외 기업과 협의가 필요한 조항들을 지적하고 적절한 협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영문 계약의 특성상 해석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문구들을 수정하고, A사가 해당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조언하는 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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