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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합작투자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유명 SW개발사로 B사와 공동출자를 통한 핀테크 관련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였고, 이에 필요한 합작투자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여 신회사의 설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출자비율을 명시하고, 주금납입, 기업결합신고의무 및 선행조건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의 선임 관련 조항이 상법상 문제될 소지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등 합작투자계약서에 대한 면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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