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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사내 등기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재취임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사내 등기이사의 지사발령을 위해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고자 했으며, 해당 구성원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내이사로 재취임 시키는 것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내 등기이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A사의 경우 등기이사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처리 방안 및 재취임 가능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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