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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충전 등에 관한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계획 중인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대행업의 적법성과 요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서비스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안을 자문하였으며 해당 서비스의 성격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 법적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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