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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B사로부터 미수금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B사의 부동산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채권양도란 다른사람에게서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돌려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주는 것을 일컫습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을 양도하는 사람과 이를 양수하는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본 법인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등 관련 문건을 완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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