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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호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은 B증권사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자 했고, 조인트벤처의 상호명이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문구를 상호명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본건 상호명이 영향을 받는 법령을 확인하고, 상세 규정을 검토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상표법에 따라 선사용(등록)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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