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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엔지니어링 업체를 대리해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SOLIDWORKS)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 A사(의뢰인)는 다쏘시스템으로부터 ‘소프트웨어(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요청’이란 메일을 받고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가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쏘시스템 주장과 달리 IP주소 만으로는 저작권침해를 단정지을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쏘시스템은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취하하였고, A사는 추가적인 절차없이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