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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정관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임직원 B씨가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A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에 의거 B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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