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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대상 사업자로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탄력적 근무시간제 단위기간의 연장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대체할 유연근무제가 존재하는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탄력적 근무시간제 단위기간 조정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A사가 도입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모색해 그 절차와 방안을 자문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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