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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장사의 기업양수도의향서 및 양해각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상장사로 B회사를 인수하고자 기업양수도의향서와 양해각서 작성을 본 법인에 요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 B사의 상황과 관련법에 의거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상황에 따라 문건의 조항이 달라져야 함을 A사에 안내하는 등 자문서와 완성된 문건을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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