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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 계약 서식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SW개발사로 B사와 솔루션 개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합의서, 발주서, 기술자료요구서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합의서상 영업비밀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이는 A사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해당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A사에 불리하지 않도록 추가로 정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서, 기술자료요구서의 적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률의견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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