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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등록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금융위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음에 따라, 신청 사항을 변경하여 재차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였고, 이에 앞서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금융위가 재무건전성 요건의 충족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점을 근거로, A사가 주주구성을 변경하여 재 등록신청을 할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등록신청시 등록 가능성과 반려시 적절한 조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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