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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대표이사의 자기거래와 의결권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유명 교육콘텐츠 기업으로 이사회의 구성원인 대표이사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과 대표이사의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정관 규정 및 상법을 검토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대여는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하나 본 건은 이사회의 승인으로도 족하며, 별도의 결의는 필요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 대여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해관계자인 대표이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결의 또한 특별 이해관계자인 대표이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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