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전자부품 전문업체를 대리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전자부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피고와 전자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부품을 생산한 뒤 일정(4회)에 맞춰 납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품을 1회만 인수한 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부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 생산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부품은 생산 요청이 확정된 이후로는 이를 취소하거나 생산 계획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점,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사전에 고지했다는 점 등을 통해 인수하지 않은 부품의 인수 및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 중 피고는 원고측에 합의를 요청했고 본 법무법인은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전자부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피고와 전자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부품을 생산한 뒤 일정(4회)에 맞춰 납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품을 1회만 인수한 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부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 생산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부품은 생산 요청이 확정된 이후로는 이를 취소하거나 생산 계획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점,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사전에 고지했다는 점 등을 통해 인수하지 않은 부품의 인수 및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 중 피고는 원고측에 합의를 요청했고 본 법무법인은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