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주식 투자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는 투자 개념으로 자사의 최대 주주인 대표이사가 보유주식 전체를 B사에 양도하고, 투자금을 받기로 하는 주식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상세 내용과 조건을 확인한 뒤, 해당 계약은 현금 양도 및 현물 출자 방식의 2가지 거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특징을 확인하였습니다. 때문에 두 거래는 분리하여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뤄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거래의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을 전부 수정하여 반영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는 투자 개념으로 자사의 최대 주주인 대표이사가 보유주식 전체를 B사에 양도하고, 투자금을 받기로 하는 주식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상세 내용과 조건을 확인한 뒤, 해당 계약은 현금 양도 및 현물 출자 방식의 2가지 거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특징을 확인하였습니다. 때문에 두 거래는 분리하여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뤄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거래의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을 전부 수정하여 반영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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