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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식 투자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는 투자 개념으로 자사의 최대 주주인 대표이사가 보유주식 전체를 B사에 양도하고, 투자금을 받기로 하는 주식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상세 내용과 조건을 확인한 뒤, 해당 계약은 현금 양도 및 현물 출자 방식의 2가지 거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특징을 확인하였습니다. 때문에 두 거래는 분리하여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뤄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거래의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을 전부 수정하여 반영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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