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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금융사업과 규제샌드박스 신청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본금 300억 미만의 사업자로 P2P방식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사업 및 결제서비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관련 법상 사업가능성과 규제 샌드박스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업 등록과 관련된 요건을 살피고, A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결제서비스 관련 사업의 내용을 확인한 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적법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금융규제샌드박스 신청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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