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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페이스북광고의 사전심의 필요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유명 콘텍트렌즈 제조사로 페이스북을 통한 광고 진행시 의료기기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콘텍트렌즈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의료기기법상 SNS 서비스가 ‘인터넷’매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사전심의 규정 일반에 관한 위헌 시비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 법령 및 식약처의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페이스북에 콘텐트렌즈 광고를 할 경우 사전심의 필요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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