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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수치해석 프로그램 매트랩(Matlab)의 저작권자인 더매스웍스아이엔씨(The Mathworks Inc.)이며, 신청인(의뢰인)은 전자설계업체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사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에 기인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매트랩 풀모듈 라이선스 가격을 합의금액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 회사는 이미 매트랩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랩뷰(LabVIEW)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매트랩을 내려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랩뷰를 사용 중이었기에 매트랩 기능 중 일부만 사용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풀모듈 라이선스 가격’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신청인이 사용한 모듈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이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크게 줄여주었으며, 배상액 이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결정해주었습니다.